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(관련법령 : 소득세법 160조의 3항, 법인세법 112조의 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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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관련 제도에 따라 2025년도 헌금분부터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발급됩니다.
(종전과 같이 홈페이지 또는 종이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.)
따라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기부(헌금)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.
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는 아래 방법 중 택1하여 작성,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.
⚠️ 중요 안내
- *기존 교회 홈페이지에서 또는 종이로 교부받던 기부금영수증은 발급이 불가합니다.
- *본인 명의의 헌금만 기부금 영수증이 홈택스에 등록됩니다.
- 개인 헌금은 법인 명의로 발급이 불가합니다. 법인 발급은 법인 명의로 헌금해주세요.
- *기부금 영수증 발급받을 헌금자는 모두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 (1인 1신청서)
신청방법
개인정보 동의서를 교회 사무행정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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