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(관련법령 : 소득세법 160조의 3항, 법인세법 112조의 2항)
위 관련 제도에 따라 2025년도 헌금분부터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발급됩니다.
(종전과 같이 홈페이지 또는 종이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.)
따라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기부(헌금)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.
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는 아래 방법 중 택1하여 작성,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.
방법1
모바일 성도 앱 설치 후 동의 하기
① 구글플레이스토어(애플 앱스토어)검색 → ② 디모데스마트 성도앱 설치 → ③로그인
→ ④우측 상단(my버튼) → ④ 연말 정산간소화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
방법3
1층 사무실 방문 신청
FAQ
자주하는 질문
기부금단체가 ’21.1.1.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기부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도 자동 반영되어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.
기부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도 자동 반영되어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.
2025년 헌금분부터는 전자 발급만 가능합니다.
종이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, 본인 인증 후 홈택스(hometax.go.kr)에서 조회 및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.
종이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, 본인 인증 후 홈택스(hometax.go.kr)에서 조회 및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.
자녀가 헌금을 한 경우는 자녀이름(명의)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급 되며, 자녀가 미성년(14세 미만)인 경우 개인정보수집 동의서에 법정대리인 동의란 (부모확인) 을 함께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.
교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(미등록 헌금자)도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전자기부금영수증은 헌금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.
『표 :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불가 사항』
『표 :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불가 사항』
| 사례 | 예시 | 발급여부 |
|---|---|---|
| 특정금액만 지정해서 발급 | 헌금액 천만원 중에서 팔백만원만 발급 | 발급불가 |
| 헌금자 명의변경 및 가족합산 | A명의 헌금을 B명의로 발급 | 발급불가 |
| A명의 헌금과 B명의 헌금을 A명의 또는 B명의로 합산 발급 | 발급불가 | |
| 개인헌금을 법인 명의로 발급 | 개인 헌금을 법인 명의로 발급 | 발급불가 |
(※ 법인명의 발급을 원하실 경우, 법인 명의로 헌금해 주셔야 합니다.)
헌금봉투에 여러명 이름을 함께 적으신 경우, 봉투에 가장 먼저 기재된 분, 예를 들어 [홍길동 김철수 나영희]라고 적으셨다면 [홍길동] 이름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주민등록상의 개인정보(이름, 생년월일)가 교적에 등록된 정보와 다를 경우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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