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기부금영수증

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
(관련법령 : 소득세법 160조의 3항, 법인세법 112조의 2항)

 

위 관련 제도에 따라 2025년도 헌금분부터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발급됩니다.
(종전과 같이 홈페이지 또는 종이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.)

따라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기부(헌금)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.

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는 아래 방법 중 택1하여 작성,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방법1

모바일 성도 앱 설치 후 동의 하기

① 구글플레이스토어(애플 앱스토어)검색 → ② 디모데스마트 성도앱 설치 → ③로그인 → ④우측 상단(my버튼) → ④ 연말 정산간소화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

방법2

아래 버튼 클릭 후 작성 제출

개인정보동의서 제출하기

방법3

1층 사무실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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